아쥬반코리아㈜와 해든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전 품목 판매업무 정지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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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쥬반코리아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6-아미노카프로익애씨드(아미노카프로익애씨드 및 그 염류)”를 사용한 화장품 '아쥬반 실드솔루션 싯도리’를 수입·판매하여 10월 25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전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강력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든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아미노구아니딘에이치씨엘(히드라진, 그 유도체 및 그 염류)”을 사용한 화장품 'cromovit crema’를 수입·판매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되어 10월 25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전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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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여러 업체가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 행정처분 화장품
청원한방화장품의 '어성초 목욕 바디케어’(판매업무 정지 1개월)
라벨영의 '쇼킹아임파인청결제’, '쇼킹소주스킨’, '쇼킹브레이브맨올인원클렌징’ (광고정지 4개월)
㈜닥터스코스메틱의 '데일리 선크림’, '딥 하이드레이션 라이트크림’, '마데셀 리페어 크림’, '소프트 데일리 클린징 버블폼’(광고정지 2개월)
㈜문코퍼레이션의 '스킨퍼퓸 로지, 일랑일랑, 시트러스, 피치, 비터네롤리’, '로즈마리 수딩 페이셜마스크’, '와구와구 바디로션’, '마이샴푸’(광고정지 2개월 및 4개월)
㈜페렌벨의 '아하바하파하 30 데이즈 미라클 토너’(광고정지 4개월)
㈜클레오시스의 '보르피린 앰플’(광고정지 3개월)
㈜자연물질연구소의 '실트 벨 크렘 2.7’(광고정지 3개월)
- 출처 : 뷰티경제 /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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