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카페에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의 상당수가 불법유통 의약품이거나 과대광고 화장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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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화장품·의약외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는 57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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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출처 : 한국 스포츠경제 /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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